[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돈봉투 만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을 위로, 격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 위계조직의 일원으로 상하관계가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상급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9만 5000원 상당 음식물과 현금 100만원에 대해 분리해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장소, 양상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돼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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