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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수사 안하나·못하나…“정치적으로 불똥 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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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등 ‘마이너스 요인’ 고려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비판 뉴스 등에 댓글 공감 클릭수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를 검찰이 기소하면서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경찰은 드루킹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드루킹의 정치적 배후 등을 의심하는 만큼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드루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 아이디를 쓰는 김 모씨 등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개의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드루킹은 민주당원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정치권은 이 같은 범행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는지, 배후 세력 등을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과 연루된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등 ‘윗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은 대검찰청과 네이버 본사를 찾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야3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존재를 인식했는지 등 의혹이 커져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이렇다할 만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미 지난해 대선 전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 여론 조작 행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면적으론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겠지만, 혹여 정치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정치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속앓이를 우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중론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완성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로선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수사종결권 등 검찰이 그동안 독점해온 일부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가 눈치를 보겠으나, 눈치를 보면서도 (수사)할 것은 다 하지 않겠느냐”며 “경찰이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혹여 ‘불똥’이 경찰에 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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