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 도입..'저가임대' 차단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특별정검 연 1회→2회로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지나친 저가로 임대할 수 없다. 또 발주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은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강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과도한 타워크레인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발주자는 임대비용과 장비 안전성, 장비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을 임대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로 이뤄진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한국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회원들이 타워크레인 산업현장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에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 설치 개요와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이 포함된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점검에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킨다. 운영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해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라도 공공공사는 안전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내구연한 규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