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자위대 일보에 '전투'·'총격전'…안보법 재검토하란 지적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0:23

日정부 '비전투지역' 설명과 달리 자위대 수차례 공격 받아
언론들 "안보관련법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방위성이 이라크 파견 당시 자위대의 활동보고(일보)를 16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공개된 일보에 '전투', '총격전'이란 단어와 함께 자위대 숙영지(군대가 병영을 떠나 묵는 장소) 인근 공격받았다는 기술이 있었다며 "자위대는 '비 전투지역'에서만 활동했다던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전투지역'이라더니…숙영지 폭탄 피해도

방위성이 공개한 일보는 2004년 1월 20일~2006년 9월6일에 작성된 것으로 총 435일분, 총 1만4929페이지다. 내용을 검게 칠해 가린 부분도 있지만 각 부대 영관급이 현지의 치안상황 등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보에는 현지의 불안한 치안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여러차례 등장했다. 2006년 1월 22일 일보에는 숙영지가 설치된 사마와의 정세를 "총격전"이라고 표현했다. 또 "무장세력이 영국군을 사격해 전투가 확대"라고 기술된 부분도 있었다.

2005년 6월 23일에는 육상자위대의 차량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폭탄이 터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보에는 "미러는 부서졌다", "무수한 흠집" 등의 부연설명이 붙었고, 파손된 차량의 피해상황과 폭발현장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또 파견기간 중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이 발사된 경우도 여러차례였다. 2005년 7월 5일 일보에는 "사마와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착탄. 연속발생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자위대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며 현지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위대가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서도 정보수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위대는 비전투지역에서만 활동한다는 당시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의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을 타국 군의 무력행사와 얽히지 않도록 '비전투지역'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도 2004년 국회에서 "자위대가 활동하는 지역은 비전투지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귀환 뒤 2008년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서 '이라크 부흥지원활동 행동사'에선 제1차 지원군을 맡았던 반쇼 고이치로(番匠幸一郎) 전 자위대 서부방면총감(군단장)은 "완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인정했다. 

신문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원들은 늘 위험과 가까이 있었다"며 "공개된 일보는 파견기간 동안 자위대가 어떻게 일상적인 공격 위험에 시달렸는지를 알려주는 '목숨 건 기록'이었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보법'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안보법(안전보장관련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을 제정해, 2016년 3월 시행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했다. 방위비 예산안도 6년째 증가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시행 2년 만에 미일 군사훈련은 3배 이상 늘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와 맺은 ACSA를 안보법을 반영해 개정했고, 영국과 캐나타, 프랑스 등과도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라크 파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연장선에 '안보법'이 있다"며 "해외의 분쟁지는 언뜻 평화로워 보여도 순식간에 참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공개된 이라크 일보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안보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6일 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이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활동했다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비전투지역이라는 근거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