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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맞벌이 우리부부, 아동수당 받을까?…'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기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3:21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둘째아부터 65만원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48%…지역별로 재산 기본공제 달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올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3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5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1968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근로사업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로 정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습니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지역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재산액 공제를 실시합니다.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시지역)는 8500만원, 농어촌(군지역)은 7250만원을 자기 재산에서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남편 소득이 800만원이고 광역시 소재 자가주택(시가표준액 3억, 주택담보대출 1억)에 거주하며 예금이 5000만원, 자동차 4000만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961만4000원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800만원 + { ( 3억 + 5000만 + 4000만 ) - 1.35억(광역시) -1억(주담대) } × 12.48% ÷ 12개월 = 961만2000원이 됩니다.

남편이 월 200만원, 아내가 월 600만원을 벌고 아이가 두명인 경우, 군 소재 자가주택(시가표준 2억)에 거주하며 예금 1억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771만6000원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공제 상한액은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까지이며, 둘째아부터 65만원씩 다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0만 + 600만 - 200만(맞벌이) - 65만(다자녀) + { (2억 + 1억) -7250만(군지역)} × 12.48% ÷ 12개월 = 771만6000원이 됩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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