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영장발부 9일만 구속적부심 석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여)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구속적부심은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교수와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오는 16일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신생아중환자실장(주치의)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 조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전날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간호사 B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