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중인 소규모 돼지농가 1두 신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6.8km 떨어진 곳으로서 방역대(10km) 내에 위치해 이동제한 및 긴급백신접종 조치가 취해진 곳이다.
이번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는 12일경 나올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 첫번째)이 4일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방역현장을 찾아 방역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했으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