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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결국 무산된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9:04

문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지정되면 '나흘 연휴'
靑 "올해는 시간 촉박해 공휴일 지정 안해" 발표

[뉴스핌=오채윤 기자]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 지난해 대선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안된다' 등 찬반 의견이 논쟁거리가 됐다.

하지만 11일 청와대가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내년을 기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도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올해 지정이 안된 것인지 짚어봤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 한라체육관에서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슬로건으로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찬반 이유 살펴봤더니

지난 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어버이날'이 올라왔다. 11일 오전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5월8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관련 논의를 두고 적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쪽은 "소비신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쪽은 "연휴가 길어질수록 소규모 영세업자는 힘들어진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쉬지,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쉴 수 없다", "돈 나갈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일하는 업체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한다", "공무원 말고 일반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제안도 나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는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 캡처>

시간 촉박해 올해는 지정 안돼..육아 어려움, 3일 연휴 소비효과 적다는게 주된 이유

청와대가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시절 노인복지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연달아 제안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면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등의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공휴일 지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진작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월요일이던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9일의 연휴가 이어졌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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