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요코하마(横浜)시에 위치한 FSHO와 도쿄(東京)에 위치한 이터널링크(エターナルリンク)다.
두 곳 모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유사 사업자(みなし業者)'들로, 개정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금융청이 복수의 거래소에 처분을 내린 건 지난달 8일에 이어 두번째다. 금융청은 내부 관리나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업자를 엄격하게 감독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이 위치한 도쿄(東京) 가스미가세키(霞が関)의 중앙 합동 청사 제 7호관 <사진=지지통신> |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