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1심 선고
판결문, 구치소 통해 박근혜에 전달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지난 6개월간 이뤄진 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을 반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재판을 '보이콧' 해왔다. 당시 같은 이유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차질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