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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봄’..남북정상회담 주역들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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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콘래드호텔서 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임동원·이종석·정동영,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 대거 참석
北 비핵화, 남북미 평화선언..한반도 이슈 진단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무드의 동력이 결국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신중론은 그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이른바 '퍼주기식'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반대로 낙관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월리엄 페리 전 장관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산파 역할 '베테랑 장관들' 총출동

<뉴스핌>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4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3층)에서 종합통신사 전환과 함께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북핵포럼', '비전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3인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연자나 특별대담자로 나선다.

이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꾸린 자문단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구상에 밑그림을 그리는 '브레인' 인사들인 셈이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사진=뉴시스>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빌 클린턴 미국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을 가진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해 <뉴스핌> 포럼에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월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할 조정관 자리에 페리 전 장관을 임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는 '페리 보고서'를 내놓으며 '온건 합리주의자'로 불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당시 페리 보고서는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1단계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클린턴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 이후 페리 전 장관은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상수 기자 kilroy023@

페리와 특별 대담 나서는 임동원·정동영..'전환기 남북관계' 강연 나서는 이종석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2000년 5월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 베테랑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스핌> '특별손님'으로 정동영 전 장관도 초대됐다. 그는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뉴스핌>은 페리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에게 듣는 '특별강연'의 장도 마련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남북관계 사안'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과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다.

페리 전 장관이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먼저 마이크를 잡으며, 이어 이 전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명품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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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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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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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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