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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봄’..남북정상회담 주역들 한 자리에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3:44

10일 콘래드호텔서 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임동원·이종석·정동영,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 대거 참석
北 비핵화, 남북미 평화선언..한반도 이슈 진단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무드의 동력이 결국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신중론은 그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이른바 '퍼주기식'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반대로 낙관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월리엄 페리 전 장관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산파 역할 '베테랑 장관들' 총출동

<뉴스핌>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4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3층)에서 종합통신사 전환과 함께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북핵포럼', '비전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3인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연자나 특별대담자로 나선다.

이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꾸린 자문단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구상에 밑그림을 그리는 '브레인' 인사들인 셈이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사진=뉴시스>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빌 클린턴 미국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을 가진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해 <뉴스핌> 포럼에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월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할 조정관 자리에 페리 전 장관을 임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는 '페리 보고서'를 내놓으며 '온건 합리주의자'로 불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당시 페리 보고서는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1단계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클린턴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 이후 페리 전 장관은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상수 기자 kilroy023@

페리와 특별 대담 나서는 임동원·정동영..'전환기 남북관계' 강연 나서는 이종석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2000년 5월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 베테랑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스핌> '특별손님'으로 정동영 전 장관도 초대됐다. 그는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뉴스핌>은 페리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에게 듣는 '특별강연'의 장도 마련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남북관계 사안'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과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다.

페리 전 장관이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먼저 마이크를 잡으며, 이어 이 전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명품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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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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