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분기 외국인투자 49억달러 28% 증가…중국발 투자 6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3:31

사드갈등 풀리자 중국발 투자 활기
文 대통령 경제외교 성과도 한몫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1분기 주춤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특히 사드갈등 해소를 계기로 중국발 투자가 6배 이상 급증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남북간 대화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고 지난해 4분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도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신고기준 49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8.1% 늘었다. 이는 1분기 역대 최고치인 2014년 1분기 50억6000만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 주춤했던 외국인투자 활기…역대 최고치 근접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최근 5년 평균치인 27억1000만달러를 상회해 안정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신고기준 58.6% 증가한 15억4000만달러, 도착기준은 14.6% 증가한 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가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신고기준 18.6% 늘어난 33억4000만달러, 도착기준은 4.8% 줄어든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신고기준 16.2% 늘어난 35억6000만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 도착기준은 12% 늘어난 20억6000만달러를 달성했다.

M&A형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M&A) 성사와 합작투자 증가로 신고기준 73.8% 증가한 13억8000만달러, 도착기준은 26.6% 감소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장영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1분기 투자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간 경제교류 회복세 및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가능성 등 호재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발 투자 급증…꾸준한 EU·부진한 일본

지역별 외국인투자를 보면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증가했으나, 일본은 소폭 감소했다. 한·중관계 정상화가 중국발 투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최대 투자국 EU는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114% 늘어난 18억7000만달러(비중 37.9%), 도착기준은 2.9% 감소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소재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규모의 지분투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 영국·네덜란드 등 금융허브 국가를 통한 사모펀드(PEF)와 EU지역을 경유한 M&A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신고기준 541.5% 늘어난 10억5000만달러(비중 21.3%), 도착기준은 47.8% 감소한 2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세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전자부품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신고기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102.3% 증가한 7억4000만달러(비중 15.0%)를 기록했고 도착기준도 297.7%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등 IT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투자가 활발하기 이뤄졌고, 임상실험에 적합한 국내 의료환경, 우수한 의료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제약, R&D)분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영진 정책관은 "외국인 투자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소통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각 국의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가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불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