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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개인회사에 '부당지원' 지시…공정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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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총수 2세 개인회사에 부당지원
페이퍼컴퍼니·파생금융상품 거래 수법
과징금 총 30억 처벌…경영진 3인·법인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쓰러져가던 부실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효성그룹 교사를 통한 ‘부당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GE는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총수를 비롯한 법인 모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사와 총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해왔다. 효성의 교사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이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 TRS 계약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2014년 12월 29일~2016년 12월 30일) 간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핌DB>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에 시달리던 GE는 2014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퇴출 직전까지 몰린 바 있다. 2006년 설립된 GE는 당시 LED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업종으로 조현준의 지분율이 62.78%(간접지분 포함 77.22%)에 달하던 회사였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8월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주체로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는 등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대구 소재 상가 임대 및 분양업의 부동산 회사인 HID는 평균매출액 8억원(최근 3년간)에 불과한 인척 4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이후 TRS 거래 만기로 그 해 12월 조석래 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GE는 형식상 SPC와 총 250억원 규모의 CB를 체결했다. HID는 SPC와 TRS 계약을 체결, 4개 금융회사인 대주단 거래 이행으로 CB 인수 대금(250억원)을 지급했다. 대주단은 CB 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총 250억원 규모의 CB는 30년 만기(무한연장 가능)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인수자의 중도 상환 요구권이 없는데다, 회계상 자본(일명 영구채·신종자본증권)으로 처리됐다. 금리는 연 5.8%(당시 BBB기준 2014·2015년 2회 발행 각각 9.29%, 8.8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TRS 계약은 HID와 SPC가 정산일(계약일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12월 30일)에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정산해 주는 약정”이라며 “HID의 TRS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는데도 저리로 CB를 발행,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계기업인 GE가 퇴출을 모면하면서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의 보존과 경영권 유지도 가능해졌다. 저리의 CB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3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조현준 회장에게 들어간 금리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 규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HID의 입장에서 TRS 거래는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HID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HID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지원행위로 GE 및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서 “조현준은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 GE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 나아가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방식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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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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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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