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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박원순 시장 제압지시"...김미화 등 연예인 퇴출문건도 공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6:14

검찰, 법정서 국정원 작성 문건 공개
우상호·김어준 등 대응방안도 靑에 보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가정보원이 과거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이전 시점부터 사찰, 대응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 당시 반정부 성향 인사에 대한 국정원 대응전략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이 2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가리키며 “보궐선거가 있었던 2011년 하반기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 제압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박 시장 제압 지시가 있었고, 실제 국정원 조직들이 활동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작성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및 대응 방안 문건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정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4일 작성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란 문건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그가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 정부정책 반대 성향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작성 문건이 원 전 원장 및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을 분류, 퇴출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문성근, 김미화, 김제동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을 지지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분류했다”며 “견제를 위해 국세청에 김제동, 윤도현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탈루 등 비리를 폭로해 불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성좌파’로 분류한 연예인에 대한 견제가 여론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니 퇴출은 지양하고 방송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김미화씨에 대해서는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킬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승균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치 중립 위반 지시를 막으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후회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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