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18대 대선 때 '댓글조작' 오피스텔 찾아가
[뉴스핌=고홍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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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 의원, 강기정 전 의원.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0일 ‘국정원이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정보를 입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 밖에서 35시간 동안 지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김 씨에게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