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참사 당일 오후 최순실과 관저서 만난 후 중대본 방문 결정'"
"김관진,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지시"
김기춘·김관진·김장수 등 불구속 기소‥박근혜는 법적 책임 안물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시각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또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관련 수사에 착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4명과 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등 참고인 63명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은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9분이다. 첫 승객 구조지시는 이로부터 3분이 지난 10시 22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뤄졌다.
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사건 당시 탑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잡고 이보다 앞선 10시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처음 지시를 내린 시각이 10시 15분이며 22분에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초 보고·지시 시각뿐만 아니라 비서실 보고 시간도 그 동안 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주장과 달랐다.
박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20~30분 간격으로 서면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일괄보고 받았을 뿐이었다.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 방문한 외부인이 없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최순실 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 씨가 이날 오후 관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정황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당시 간호장교와 미용사만 청와대에 방문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으로 수정된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문서가 조작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지침은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정할 수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음모론'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참사 전날 박 전 대통령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일 이상한 치료나 시술 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미용주사 시술이나 기치료 등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수정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