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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예감한 안희정?..."검찰·법원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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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19일 검찰 조사 이어 28일 법원 출석
이전과 달리 "죄송하다"며 말 아껴
법원,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뉴스핌=김준희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두 차례 검찰조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쯤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1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 나타난 안 전 지사는 노타이 셔츠에 감색 양복을 차려 입고, 카메라 앞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포토라인에서 차분히 입장을 밝혔던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별다른 말은 없었다.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이 검찰 조사와 피의자 심문을 저울질 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안 전 지사의 답변은 다소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다. 앞서 26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도 서류심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피의자 방어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괜히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양측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안 전 지사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심문 기일을 28일로 다시 지정했다. 안 전 지사는 "절차 진행에 협조하겠다"며 어제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전 지사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23일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33) 씨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출장지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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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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