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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2만원 '최고수급'…최고령 수급은 110세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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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9만명, "국민연금 19조800억 받았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연금 최고금액 수급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가 월 302만8000원(부부합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령 수급자와 최연소 수급자 연령은 각각 110세, 1세로 유족연금을 받았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7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69만명이 19조8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다. 월별로는 매월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한 국민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자 중 최고금액 수급자는 월 199만4000원을 수급했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월 170만7000원을 수급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가입, 연금을 받는 경우는 약 30만쌍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부부합산 최고금액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남성과 64세 여성으로 월 302만8000원을 수급했다. 남성은 181만7000원, 여성은 121만1000원을 각각 받았다.

여성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12만명(11.3%) 증가했다.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지난해 288만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5% 늘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첫 해인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으로 5년 전보다 3배 늘었다.

한편 지난해 최고령수급자는 110세로 유족연금(자녀사망) 월 22만9000원을 수급했다. 최연소 수급자는 1세로 유족연금(부친 사망) 17만9000원을 수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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