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형락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미주 지역 발주처가 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드릴십 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액은 1조2486억원 규모로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8.9% 해당된다.
회사 측은 "법원은 지난 23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드릴십 2척의 계약해지를 승인했다"며 "드릴십과 관련 당사가 기수령한 선수금은 계약 해지에 따라 몰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드릴십 매각을 위하여 선주가 요청한 독점적 협상 기간을 오는 5월 28일 까지 부여했다"며 "이 기간 동안 선주와 당사는 드릴십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며 독점적 협상 기간 이후에는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드릴십을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주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이 승인되는 경우 당사는 승인 후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게 된다"며 "당사는 드릴십 매각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