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근희 기자] 차바이오텍이 4사업 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최단시간 안에 관리종목 지정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2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결과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부 감사인이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회사와 외부 감사인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은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처리 해야한다고 봤다.
당기 경상연구개발비로 14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000만원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바이오텍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낸 기업이 된다.
그러나 차바이오텍 측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 임상시험 비용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희귀질환 등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상시험 2상 이후에 판매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은 회계 감사기준 강화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며 "차바이오텍의 연구프로젝트와 그 성과 등 사업의 펀더멘털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등 자금 흐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계속기업의 가치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차바이오텍은 최단시간 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구조조정TF를 구성해 다음주중 회사혁신과 수익개선을 위한 1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