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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2차 헌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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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항 신설…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명시
'지방분권국가 선언'…관련 조항 추가
토지공개념 명시…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노력

[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기본권·국민주권 강화한 헌법개정안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전문이다.


o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함.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음.
o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 – 지방분권 강화

o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님.
-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하셨음. 
-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함.
-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음

o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함.
-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임.

o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함.
-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함.

o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o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함.
-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o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무늬뿐인 자치'임.
-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o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음.

o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 있음.
-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

□ 헌법 총강 개정안

o 수도조항 신설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o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o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음. 
-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

□ 경제조항

o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 :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합니다.
-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음.
-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함.

o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 (토지공개념 명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
- (경제민주화 강화)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함.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함.

o 기타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권리 등 신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함.
- (기초학문 장려의무 신설)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 마무리
o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임.
o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음.
o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됨.
o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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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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