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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47

'근로→노동' 용어 수정 ...'노동자 권리 강화'
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등 국가의무 명시

[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헌법전문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자 권리 강화...'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국가의무 명시

청와대는 이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의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설한다.

'노사 대등 결정 원칙'과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당과 노동계가 주장해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 내용은 보수야당과 기업이 "근로자의 동일노동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창의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 용어 채택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여자'는 '여성',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비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육체‧정신적 노동 의미를 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다'라고 정의돼 있어 노동보다 좀 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동'과 '노동자'는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려면 법률 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는 '근로자→노동자'로, '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노동헌법'에 따르면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입법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사목위원회(노사위) 관계자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는 풍부한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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