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받는 직구 물품 팔면 밀수입죄로 처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외 직구 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아래면 면세다. 직구로 면세 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팔면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관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동향 및 알아두면 유익한 직구 상식'을 공개했다. 직구 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면 면세되나?
▲15만원이 아니라 150달러 아래여야 세금이 면제된다. 20일 현재 환율 적용하면 약 16만원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물품 가격이 150달러 넘으면 전부 과세하나?
▲150달러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면세 범위인 150달러를 빼주지 않는다. 예컨대 직구 물품 가격이 400달러라면 250달러(400달러-150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400달러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현지에서 물품 가격 140달러,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다. 관세가 부과되나?
▲물품가격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세금과 운송료, 보험료 등) 14달러를 더하면 150달러가 넘는다.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서 의류를 200달러 이하로 구매해도 관세가 면제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포함해 총 19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세금이 부과되나?
▲미국 직구 의류와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입하면 150달러까지만 면세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개인이 직접 반품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 및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팔아도 되나?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면세 받았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 후 국내에서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이 없어도 구매 가능한가?
▲최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병 초과 구매 가능하다.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