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학생부 시행규칙' 보고
"가해학생 징계 내용 일절 기재 말자"
"학폭 예방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
[뉴스핌=황유미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개 안건을 의결, 이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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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학교는 전담기구를 꾸려 사안을 조사하고 평가해야한다.
전담기구 조사 후, 사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학폭위가 이를 심사해 가해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징계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총 9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처분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다.
문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린 경미한 징계부터 학생부에 기재가 되다보니 학생·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학교 내 갈등·분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사들의 업무 역시 늘어나 학생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주장과 분쟁만 늘릴 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를 완화하자며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말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과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개선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여러의 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생 및 학폭 피해자 측 역시 '가해자 중심의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것은 학폭 빈도수와 강도가 점점 세지는 상황에서 학생지도만으로는 (학폭 예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론적으로는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지 않는 게 좋지만 교사의 훈육권이나 상벌제 등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근본 방법들은 강화하지 않은 채 이것만을 없애면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생들 절대 다수도 가해학생 징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예단이 초·중·고교생 7531명에게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나'고 물었더니 89%(6699명) 학생이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폭 피해자 측도 가해학생의 징계기록을 학생부에 아예 기재하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신준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학폭 피해를 당하면 피해학생은 자살을 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가해학생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대학을 진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학생 낙인효과라던지 인권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보호와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징계를 전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중심으로 화해가 잘 진행된 사안(경미한 사안)에 한해서만 기재하지 않되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가중치를 적용해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