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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중국 曰 '그렇다면 한국 정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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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1966년~1976년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정치적 대참사를 겪었다. 마오쩌둥 1인 절대권력 체제 구축과 함께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국가 사회 전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했다. 문혁 당시 10대 청년이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혁명원로인 그의 부친 시중쉰(習仲勳)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공포의 문혁 정치가 막을 내린 후 시중쉰은 다시는 마오 주석 같은 독재와 개인숭배가 출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데 전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역설적이게도 아들인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독재를 막고자 했던 부친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행하는 중국의 이런 퇴행적인 정치 행보에 비춰볼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민주 헌정체제를 지켜내고 있는지, 일견 자긍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경제는 몰라도 정치 제도 면에서는 중국이 결코 우리를 쉽게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자부해도 좋을 듯싶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국 대통령들의 거듭되는 ‘몰락’을 떠올리는 순간 삽시간에 헛된 상념이 되고 마는 느낌이다.

14일 저녁 서울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는 "한국 언론들이 중국에 대해 장기집권 헌법개정이라며 왈가왈부하지만 지금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제도의 실패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자성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바로 그 시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친구는 “그동안 한국이 가장 부러운 것이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민주주의가 중국 정치체제에 비교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웃 나라 정치제도의 후퇴도 챙겨볼 일이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 우리 민주 정치 체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실패와 몰락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일그러진 민낮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어떤 면에서 그건 대한민국 유권자 대중들이 자초한 불상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중이 이리저리 휩쓸려 자꾸 그릇된 선택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민주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국가 아테네도 결국 대중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중우정치에 의해 타락하고 쇠퇴했다. 이번에도 포토라인에서 선 전직 대통령은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정말로 참담한 쪽은 매번 그런 대통령들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일 것이다. 다시는 실패한 대통령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유권자 대중들이 좀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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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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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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