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형사3부→4부로 변경‥"최씨 '법관기피신청'과는 무관"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재판부가 일부 변호인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새로 최씨 항소심을 맡은 형사4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고법 측은 "당초 최씨 사건을 맡았던 형사3부가 변호인단 일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 신청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이 자신 또는 소속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재배당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씨가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7일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5기)를 다른 법관으로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 딸 정유라씨가 연관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