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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5년 더..'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근거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0

뇌물수수 형량 최대 무기징역, 수백억원대 이득 등 고려
최순실 1심 20년보다 무거운 선고 나올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구형 근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 유린해 국가권력, 국민신뢰 훼손 분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특가 뇌물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대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주장 늘어놓고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순실과 측근들에 전가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30년 구형의 결정적 이유는 뇌물수수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최씨 보다 더 무겁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올들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더해지면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뇌물수수의 형량이 가장 무겁다. 단적으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롯데·SK 상대 추가 출연금 요구 ▲삼성에 정유라 승마지원 등 11개에 달한다. 다만,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인정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30억원으로 기소했으나, 72억원으로 줄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뇌물수수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직권남용과 강요 등 여러 혐의를 더해서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의 500여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벌금은 보통 뇌물액수의 두배를 구형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최 씨 보다 무거운 책임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최씨 보다 무거운 징역 21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점도 최 씨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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