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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사퇴 반대' 민주당...정 의장 측도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11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3월11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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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사퇴서 제출안한 상태...민주당도 '반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서 관련 논의 이어갈 듯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민병두 의원에게 사퇴 철회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측도 관례상 의원직 사퇴서를 당장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민 의원의 사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은 전날 민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의원직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사건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었고, 권력의 위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지역주민과 당원과 상의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 의원 측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외부 일정을 수행 중인 정 의장 측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비회기 중에도 의장 독단으로 사퇴서를 수리하지는 않는다"며 "회기 중에도 의원직 사퇴는 해당 교섭단체 및 나머지 교섭단체와 협의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 중에 사직을 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사직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비회기인 경우에는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당장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민 의원이 사퇴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자체가 민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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