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
[뉴스핌=장주연 기자] 재판장에 선 두 명의 살인자. 한 사람은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집행유예와 징역 4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
1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온정인가 편향인가-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에서 2012년 자취를 감췄던 미진 씨(가명)의 시체가 발견됐다. 차디찬 땅속, 시멘트와 함께 미진 씨를 묻은 이는 동거남 정우 씨(가명)였다. 하지만 미진 씨를 폭행해 살해,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내려진 죄의 무게는 징역 3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던 이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 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남자친구 춘길 씨(가명)는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 의견을 참작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렇게 살인범은 상해치사범이 돼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 씨(가명)의 경우는 달랐다. 순자 씨의 아들은 살인이 그 상황을 모면할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했다. 실제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행은 이어졌고, 순자 씨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로 살인을 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 심신미약이 아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경 씨(가명)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선경 씨. 결국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칼을 휘두르던 남편을 절굿공이로 내려쳐 살해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년.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인지, 오늘(10일) 밤 11시5분에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파헤쳐 본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