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환수한 서울시, 1~2월 처분율 93%까지 올려
첫 퇴출 사례 등 고강도 단속에도 종로, 강남선 택시잡기 여전히 어려워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승차거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해 환수한 서울시는 지난 1~2월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50%대에 머물던 승차거부 처분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종로나 강남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선 여전히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서울시 고강도 단속..택시 ‘삼진아웃제’ 따라 첫 퇴출 사례도
서울시는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최근 2년 행정처분 자료를 보면, 운수종사자의 경우 1회 위반에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2회는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막 3회 위반 시 자격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을 감수해야 한다.
행정정절차를 마친 95건 중에서 1회 위반은 80건, 2회 위반은 7건이었다. 3회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도 1건이 나왔다. 시가 처분권을 환수환 뒤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택시 승차거부를 잡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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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처분이 공격적인 건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교통불편 민원은 총 3만3626건으로, 택시가 2만4008건(71%)이나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34.2%, 불친절이 31.7%, 부당요금 징수가 17.2%였다. 승차거부 민원은 2013~2017년 꾸준히 30%대를 유지할 만큼 승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유동인구 많은 도심선 택시타기 여전히 '별따기'
강추위에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1월26일, 새벽 2시 종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직장인 K(44)씨는 무려 50분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살인적인 추위에 열심히 택시를 잡았지만 “가깝다” “차고지와 반대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했다. 심지어 대꾸조차 없이 가버리는 택시도 많았다.
종로3가나 강남역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밤 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하고 승차거부까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일부러 ‘예약’ 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려는 얌체 기사들도 여전히 눈에 띈다.
야근이 잦아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다는 강남역 인근 디자인회사 직원 K씨(39.여)는 “1, 2월에 서울시가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만큼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등 처분이 여전히 약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향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