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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군인권센터, "박근혜 탄핵 때 군대가 촛불시민 진압작전 모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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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박 정권 국방부 탄핵 기각 대비"
현 육참차장이 주재 '군 병력 투입' 모의 의혹
군인권센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란 음모"

[뉴스핌=김준희 기자] “철조망을 쳐서 광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군이 무력에 의한 촛불시위 진압작전을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만으로도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엄령보다 강력하다.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시행령으로 제정됐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 육군 40기)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내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짰던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며 당시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 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군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한 몸으로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며 '촛불시민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2016년12월과 2017년2월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합참 법무실에서는 법령 검토를 거쳐 폐지 의견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 회신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였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교감했기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해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와 법무계통,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하라"며 "아울러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히 개정해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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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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