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일본 정부 “AI 통역기술 민간에 개방해 제품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통역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보유한 동시통역 기간(基幹) 기술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기 투자를 줄여 실용화에 착수하기 수월하도록 지원한다.

동시통역 시스템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해 방일 외국인과의 ‘언어 장벽’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NICT의 번역 기술은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심층학습(딥러닝)을 활용해 개선을 거듭, 방재나 쇼핑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는 90% 전후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구글 번역기보다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다.

이미 실용화된 애플리케이션 ‘보이스트라(VoiceTra)’는 31개 언어의 문자 번역이 가능하며, 그 중 영어와 중국어 등 16개 언어는 음성에 의한 번역 입출력이 모두 가능하다. 동시통역에서는 말하는 문장의 단락 등을 자동으로 판단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통역을 시작하는 기술 개발도 완료했다. 화상인식 기술을 사용해 표정을 보고 적절한 문자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 총무성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 제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시제품 단말기 간에 통역할 음성 데이터를 주고받는 AI 서버를 정부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버에는 NICT의 통역 기술을 탑재해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단계에서는 라이센스 비용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간 기술을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술집 좌석에 부착돼 있는 터치패널식 주문 단말기에 동시통역 기술을 집어넣는 등 기존 단말기와 조합된 제품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면 번역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번역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들이 사용했던 전문용어 등의 번역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받게 된다면 보다 폭 넓은 용도에 대응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번역 가능한 언어도 늘릴 수 있게 된다.

딥러닝을 사용한 다언어 번역 개발은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데이터 축적에서 뒤처져 있는 일본은 민관이 함께 기술을 개발해 추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