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 2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오토바이도 대폭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