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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천안함 폭침 주동' 김영철 방한 의도? "대북제재 완화 위한 포석"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17

조성렬 위원 "김영철 방한…북미대화 디딤돌"
홍민 실장 "북미대화에 실질적인 기여 역할"
김흥광 대표 "대북제재 완화하라는 신호"

[뉴스핌=장동진 기자] '천안함 폭침 주동'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기점으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방한을 두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방한…비핵화 협의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의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올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미대화 제의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언급,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조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배후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라며 "북한이 오히려 김영철을 보냄으로써 한국에 부담을 주고 북한의 참가로 인해 얻었던 것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북한이 김영철을 보낸 것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 입장도,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도움이 되니 김영철 방한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북한 경제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남북관계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서 큰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비핵화는 북미 사안만이 아닌 남북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던 것을 우리 정부로 인해 더욱 끌어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3월 18일 페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를 위한 포석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사진=뉴스핌 DB>

"김영철 북미대화 가능성…한국 배려차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김정은에 방남 보고를 할 당시 김정은이 "사의를 표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북측 일행에 대한 대접과 더불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간의 비공식회담 연결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펜스-김여정 간의 비공식회담 불발이 공개되고,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심이 높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 상황이 특사를 보내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우리의 숨통을 틔워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대통령 접견자리에서 언급했다"며 "앞으로 실무접촉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이어 "김정은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강령적 지시를 내렸다"며 "지시 일부를 가지고 김정은, 김여정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더욱 살리는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것에 "실무적인 것을 위해 내려왔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 통해 사전적으로 조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도 동의했다는 것은 김영철이 충분히 남북대화·북미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역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미국이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북한도 의제를 두지 않는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다는 공통의견이 성립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올릴 수 없고, 미국은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난 절정…"남북관계 통해 경제적 협력 얻으려는 노력"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김 부위원장이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 라인'의 최고위급 실세"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딜 수 있어,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실세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경제난이 절정인 만큼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라며 "이는 5.24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를 내려보내 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기름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미사일도 못 만들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을 미국에 알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천안함 당사자가 방남, 북한 도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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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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