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심의 거쳐 선정된 가구당 500만~1000만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노숙 위기에 놓인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
고시원 생활을 체험하는 한 청년 <사진=뉴시스> |
대상은 미성년 가족을 동반한 채 모텔, 고시원, 찜질방을 전전하는 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나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과 숙박업협회 등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한 발굴을 실시한다. 주거위기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모텔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 숙박업소에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도 부착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계속되는 구그는 각 자치구 복지관과 나눔이웃 등 지역 복지안전망과 연계할 방침이다. 주거위기가구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진행한다.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는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000만원씩 후원한다. 지금까지 총 7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사용된 지원금은 총 3억33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