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9명 중 5명은 옆에서 지켜보다 현장 이탈
경찰 "폭행방조죄 적용하려면 고의성 있어야"
[뉴스핌=박진범 수습기자] 강북구 중학생들이 같은 학교 또래를 37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 A군(16) 등 4명 외 현장에 있었던 5명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20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범행 현장에 있었던 5명에 대해서는 폭행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범행 현장에 잠깐 있었다는 이유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5명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현장을 곧바로 이탈했다”며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5명중 누군가가 신고만 바로 했어도 죄질이 나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약 37시간 동안 피해자 B군을 빈 주택에 가둬두고 얼굴과 팔다리를 때렸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청소년보호시설을 전전하던 B군이 빌려간 돈 16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해자들은 B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고 배꼽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특수 중감금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범행에 적극 가담했지만 만 14세 미만인 C군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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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