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3300원→4400원 인상
[뉴스핌=유수진 기자] 항공권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유류할증료가 다음달 최대 1만1000원 비싸진다. 국적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다고 밝혔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항공사들이 매달 발표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비행거리에 따라 노선을 10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음 달은 최소 7700원에서 최대 5만6100원까지다. 최장 구간에 속하는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현재 4만5100원에서 5만6100원으로 유류할증료가 1만1000원 오르게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거리 별로 노선을 9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은 최소 8800원에서 최대 4만9500원이다. 최장 구간(5000마일 이상)에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와 런던, 파리 등 유럽 노선 등이 속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유류할증료도 5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연계돼 꾸준히 올라왔다. 지난해 5~9월 5개월간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다. 이어 12월 3단계로 변경되더니 이달 들어 4단계까지 올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약 3.8L)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미만일 땐 면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지난 1월16일~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92.13센트였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현행 3단계(편도 3300원)에서 4단계(편도 4400원)로 한 단계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이 징수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