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작년 33만원에서 올 128만원으로 대폭 상향
중증장애학생 도우미에 우선 적용.."안정적 학업 지원"
[뉴스핌=황유미 기자] 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통학을 돕는 도우미의 급여 한도가 월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뉴시스] |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2005년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장애대학생 도우미 급여는 월 25만원이었고, 2016년 33만원으로 올랐다. 올해처럼 큰 폭의 인상(월 33만→128만원)은 처음이다. 올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2억7600만원이다.
기존에는 도우미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급여가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다.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