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현직 군검사들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염보현 소령의 국회 증언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은 유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1심대로 무죄 유지
염보현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정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대해 1심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 부분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공문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결과, 본인들의 판단 및 주장을 담은 문서로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양형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및 수사 외압은 박 전 수사단장의 망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으로 박 전 수사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감금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염 소령에게만 적용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가 불출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벌금형 부분은 이번 항소심에서 염 소령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