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작년 결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8일 상장법인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주총회 미성립시 시장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와 주총 분산 개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해 사외이사와 감사, 혹은 상근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만약 인원 수가 미달하는 등 선임의무나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
한편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주총 불성립이 우려될 경우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거래소에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총 분산 개최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불가피하게 주총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시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신고사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