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고국품에 돌아온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외교적 반환 아닌 매입 과정 거친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8:02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왼쪽부터) <사진=이현경 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이 외교 통로가 아닌 법적 매입으로 국내에 돌아왔다.

외규장각의 물품 장부인 ‘정사외규장각형지안’을 보면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죽책)이 1857년까지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어 왔다.

이 죽책은 프랑스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 해 경매에 출품하면서 세상에 나왔다. 소상자의 조부 쥘 그룸바흐가 구입한 것을 대를 이어 상속받았다. 보석상을 경영했던 그룸바흐는 이것을 파리의 고미술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 경매에 나온 것을 모니터링하던 중 프랑스 경매에 출품된 것을 확인하고, 매입과 허가 과정을 거쳐 지난 1월20일 국내에 반입했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을 토대로 이번 효명세자빈 책봉 주책의 매입 과정을 설명했다. 이규호 교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을 비공개 자문에 응했다”라고 말했다.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죽책은 1866년 소실된 유물로 파악됐다. 그래서 도난, 유실물 혹은 그 밖의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유물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다. 개인 소장, 국가 소유의 사실관계를 통한 국제공법과 사법 검토가 필요하다. 이규호 교수는 “국제공법상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외규장각 도서 의궤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서 정부간 행위로 외교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환수이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법상 쟁점은 배제된다”라고 말했다.

이규호 교수는 국제사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민법 적용으로 자체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프랑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목적물소재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선위 매수인이 있다면 도난 시점은 1866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난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 교수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미 3대에 걸쳐 내려왔기 떄문에 선위취득이든 아니든 프랑스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개인 소장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통로가 아니라 법적 매입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규호 교수는 “국내에 환수, 매입 허가 과정이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이규호 교수는 “검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개됐을 때 민간단체에서 외규도서 반환과 혼돈할 수 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든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각 나라별로 국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확인하고, 관계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여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반감 없이 원활하게 환수되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효명세자빈은 12세에 효명세자와 혼인했다. 효명세자와의 사이에서 후에 헌종을 낳았다.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의 아들로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된 후 1830년 사망했다. 효명세자빈은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된 후 '신정와후'로 봉해졌다. 세간에는 대왕대비로서 고종을 수렴청정한 '조대비'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져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