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삼성전자는 전직 임원인 이모 전무의 7810만3990원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해 업무상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 자기자본의 0.00004%에 해당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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