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행초기 참여저조...근로자수 기준 0.6% 수준 불과
김동연 부총리도 지원여부 '오락가락'...고용부는 '초비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해도 올해지만,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다, 올해 사업주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참여율도 생각보다 훨씬 저조해 '정책 효율성'에 의문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사업장은 7512곳으로 전체 대상 업체 100만여 곳의 0.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만6900명으로 전체 대상자 300만여 명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오락가락
한해 3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데다,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곤혹스럽다. 돈은 돈대로 들고, 좋은 소리도 못듣는 정책이 될 지에 대한 우려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장부터 오락가락 행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여부를 놓고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에서는 내년도 지원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반면 국회를 방문하거나 당 관계자들과 만난자리에서는 한시적 지원임을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 전체회의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 한다"라며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입장이 완전히 뒤바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업체를 방문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에 갑자기 없애기는 곤란하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 2월달이 되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 초비상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는 1월부터 초비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가 일자리 사업 추진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부서가 요즘 난리도 아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하지만 사업주들 사이에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한시적일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신청을 꺼리는 모양새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등 제약이 많아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월 13만원을 받자고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게 솔직히 부담된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점 주인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00만원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더욱이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