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논문 2007년부터 10년 조사
학교-대학연계 프로그램 39건, 자체 논문 43건
[뉴스핌=황유미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교수가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80건 이상 적발됐다.
교육부는 25일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등재후보지 이상급 학술지에 오른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전임 교원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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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학교와 대학의 연계로 중·고등학생 연구와 논문지도에 참여한 경우가 39건(16개교)이었다. 나머지 43건(19개교)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다.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가 24건 적발됐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6건, 경북대 5건, 경상대 4건, 부경대 3건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이 가장 많이 보고된 사립대학은 성균관대학교였다. 8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연세대 7건, 국민대 6건, 가톨릭대학교 4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적발된 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층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표시된 경우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검증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되고 해당 논문이 대입전형에 활용됐을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취소 요구도 할 방침이다.
2014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KAIST 등 일부 대학 특기자전형에서는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다.
또한 논문검색만으로 저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됐을 경우,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