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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일 벗은 배달앱 수수료, 본사 가맹점 4% 골목상인은 12.5%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7:47

중계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법적 공개의무 없어"
외부 결제엔 배달앱 관리비 포함..공정위 나서야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4일 오후 3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내 한 배달앱 업체가 본사가 있는 가맹점과는 4%의 중계 수수료율로 계약을 맺으면서 영세·중소상인과 계약 시에는 12.5%의 높은 수수료를 일괄 책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골목상권 상인은 치킨을 한 마리 팔 때마다 가맹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최저 수수료율이 비공개 대상이라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23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대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CI = 각 사 제공>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수수료·광고 정책 제각각… "할인율은 비공개"

배달앱 수수료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고객과 점포상인 사이에서 일종의 통행세로 내는 중계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 배달앱 업체는 카드 수수료와 앱에서 결제할 때 KG이니시스 등에 제공하는 PG(Payment Gateway) 수수료 명목으로 3%의 외부 결제수수료를 더 받는다. 

현재 '배달의 민족' 앱은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은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치킨 한 마리 주문이 들어오면 골목상인은 배달의민족 업체에 외부 결제수수료 3%와 광고비 기본료 월 8만원을, 요기요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15.5%의 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배달통 업체에는 건당 중계 수수료 2.5%와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한 5.5%의 총 수수료와 광고비 기본료 3·5·7만원을 선택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수수료율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면서 골목상인, 가맹본부에 따라 할인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 수수료율 3배 이상 차이 "본사 협상 능력" vs "소상공인에 부담 지운 격"

골목상인들에게는 수수료 할인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지만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때는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는 4%의 중계 수수료를 배달앱 업체에 낼 때, 골목상인은 12.5%의 중계 수수료를 냈다.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할인을 제공해온 것"이라며 "가맹점이 여러 곳 있는 본사랑 계약하면 일종의 대량판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배달앱 업체는 "수수료 및 광고비 기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인건비가 올라 배달원 시급도 올랐는데 배달앱에도 수수료랑 광고비를 또 줘야되니 정말 남는 게 없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할수도 없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관악구에서 한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은 "수수료 격차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항의했더니 정해져 있어서 낮춰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할 수 없이 단골 고객들에게는 매장으로 직접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요즘에는 다들 전단을 많이 안 뿌리지만 저희는 전단도 돌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배달앱 관계자는 "중계 수수료가 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골목상인에게는 우수 음식점에 스티커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 드리는 등 그 외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각기 다른 수수료율 기준.."법적 공개의무 없어" vs "공정위 나서서 전수조사해야"

이렇게 까지 격차가 벌어지자 사실상 수수료와 광고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배달앱 업계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인에게 요구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깜깜이 수수료 정책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골목상인의 경우 수수료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 의원은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수수료 공개 및 인하)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서 배달앱 수수료 투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수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면 이들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리비도 결제수수료에 포함… "카드사가 그럴 경우엔 처벌 대상" 

배달앱 업체에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로는 건당 중계 수수료 외에도 외부결제 수수료가 더 있다. 

배달앱으로 '바로결제'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받을 때 카드결제를 하면 모두 외부결제 수수료인 PG수수료(카드 수수료 + PG사 수수료)를 내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에게 '바로결제'라는 걸 이용하도록 해 PG수수료를 챙긴다"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우대 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려면 이런 PG수수료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100% 카드 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배달앱 업체가 가져가는 관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부결제 수수료 3% 중 배달앱 업체가 0.5%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12월 직접 업계 관게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며 "만약 카드사가 일체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로 간주돼 처벌받지만 가맹점에 알리지 않고 PG사를 앞세워서 받는 수수료는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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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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