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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원세훈 재판 관련 靑 영향 받은 사실 없다"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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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23일 추가조사위 결과 관련 긴급 간담회
"일부 언론 '靑 영향력 행사' 의혹 보도 사실 아냐"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관들이 2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관들은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전합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전합에 참여한 대법관들 13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이 퇴임해 현재는 7명이 남아 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이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전날 원 전 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항소심 선고 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문의에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했다는 내용과, 선고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실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대법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기돼 2심으로 되돌아 갔다. 이에 대법원이 청와대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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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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