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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쇼트트랙 입장권 75만원'..암표 판치는 '중고나라'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58

5~10만원 웃돈 얹어 되파는 불법행위 기승
적발시 500만원 과태료.."상습·영업거래 적발할 것"

[뉴스핌=이성웅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암표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상습적·영업적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현재 네이버 중고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인 '중고나라'엔 지난해 9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중고나라에선 개막식부터 개별 종목까지 다양한 티켓이 거래되고 있다.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글도 있지만, 종종 정가대비 5만~10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올림픽 티켓을 웃돈 얹어 파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조직위는 상습적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중고거래사이트 이용자가 정가보다 5만원 비싼 가격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중고나라 캡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선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령에도 나와있듯 조직위는 개인의 1회성 매매보단 암표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영업행태를 적발 대상으로 막고 있다. 때문에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1회성 매매는 적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현재 암표매매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까진 벌이지 않고 있다. 다만,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올라온 티켓 매매글을 모니터링해 삭제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두번 티켓을 매매한 경우까지 적발할 수는 없고, 최소한 4~5회 반복되는 경우에만 상습적 매매로 보고 적발할 계획이다"라며 "신고를 할 경우 경찰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위는 암표상을 막고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식 입장권 직거래 사이트인 'Fan-to-Fan'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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