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평창올림픽을 ICT올림픽으로…4차산업혁명 체험"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7:16

한국언론진흥재단 ‘ICT 평창동계올림픽 컨퍼런스’ 개최
5G, 사물인터넷, UHD, 인공지능 등 혁신 ICT 총망라
4차 산업혁명 미리 체험, 평화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뉴스핌=정광연 기자] 오는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첨단 기술이 대거 구현,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체험하고 대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3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평창동계올림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ICT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ICT올림픽으로 불린다. 차세대 통신 5G를 시작으로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 영상(HUD),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 기술들이 평창에서 대거 구현된다.

특히 주요 ICT 서비스들이 평창 이후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만들 주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내 ICT 산업의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집중되는 이유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3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평창동계올림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민병욱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우선 평창동계올림픽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이민규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구덴베르크의 인쇄술이 지식 혁명의 저널리즘의 태동인 신문의 등장으로 이어졌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등장한 AI, 드론 등은 이전까지는 다른 새로운 저널리즘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창에서 구현될 HUD 중계는 기존 방송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세계최초로 UHD 본방송 시대를 개막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들은 기존 화질보다 4배 이상 선명한 UHD로 중계된다.

무엇보다 UHD는 TV 시장의 미래로 꼽힌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전 세계 UHD TV 출하량은 1990만8700대로 1912만700대에 그친 풀HD TV를 따라잡았다. 2년 전 14.6%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34.1%로 급증했다. 평창을 기점으로 UHD 시장이 활성화되면 올해 점유율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새로운 TV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3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평창동계올림픽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차세대 통신 5G도 이번 올림픽에서 구현된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공식 파트너인 KT는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IoT나 AR, VR, 자율주행차 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 역시 평창동계올림픽을 발판으로 내년 3월 조기 상용화를 추진, 글로벌 5G 선도국 도약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VR과 AR 이번 올림픽에서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민병욱 이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로 최첨단 ICT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적인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선수단 참가로 10여년간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