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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2심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07: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년 실형 김기춘, 2심서도 유죄?
'1심 무죄' 조윤선 선고 결과·박근혜 공모 인정여부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거공판의 피고인은 이들 두 사람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 7명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선 지난 1심에서 엇갈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말 김 전 실장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행위를 불법으로 봤다.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전 비서관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이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한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선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아울러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1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기조가 형성되긴 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지시 혹은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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