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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가상화폐 규제 충격,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온라인 퀴즈프로 폐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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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월 15일~1월 19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제 2차 가상화폐 규제, 중국 투자자들도 ‘멘붕’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과 함께, 중국에서도 장외 가상화폐 거래 차단이 이슈로 떠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고 중국 투자자들도 충격에 빠졌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6일 로이터를 인용,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회의에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총재는 “정부가 가상화폐 장외거래를 금지해야 하며 가상화폐 P2P거래 지원 사이트도 차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시장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은 인민은행 부총재 발언 이후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이 일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16일 1만4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7일 1만달러 밑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 알트코인도 함께 폭락했다. 1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훠비왕(火幣網) 기준 1비트코인은 1만10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장외거래소 차단 소식은 연초 가상화폐 채굴장 전기공급 제한에 이어 다시 한 번 가상화폐 감독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지난 3일 중국 매체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으며 ‘일부 전기 사용이 불명확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했으나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을 통해 대액거래 위주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유통시켜 왔다. 지난해 9월 거래소 폐쇄 소식 직후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오히려 4배이상 오르며 수많은 ‘가상화폐인’을 만들어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장외시장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쉐훙옌(薛洪言) 쑤닝금융연구원 주임은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감독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레이(劉曉蕾)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가격 변동폭도 너무 크다.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만한 상품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다만 류 교수는 “장기적으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대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등장 ‘500미터도 만들 것’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가장 대륙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높이 1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공기청정기 가동을 시작한 것.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시안(西安)에서 높이 100m짜리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형태양에너지도시공기정화종합시스템(HSALSCS)이라 불리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지난 몇 달간 공기청정기 시범 가동을 통해 주변 10km² 지역의 공기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구환경연구소는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샤오미 공기청정기2’ 1300개를 동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해당 공기청정기 바닥은 유리온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기둥 위쪽으로 보내면서 공기를 정화한다. 모두 태양열로 작동되며 바닥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부착했다.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산시사범대학(陜西師範大學) 학생은 “공기청정기가 워낙 크고 높아서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게 된다”며 “매우 조용해 가동중인지도 모를 정도지만, 공기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만족해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높이 500m 지름 200m에 달하는 더욱 거대한 공기청정기 탑을 세워 주변 30 km²의 공기를 정화할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미 높이 500미터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특허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서안(西安)에서 운영중인 초대형 공기청정기 탑 <사진=바이두>

◆ 개인방송, 퀴즈프로 열풍 과열에 우려

생방송 퀴즈프로가 중국 온라인 개인방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쫓아 천문학적인 투자금액이 몰리는 한편, 일각에선 퀴즈 폐인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방송 퀴즈프로는 온라인 방송 채널에 접속한 참가자들이 퀴즈를 풀고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광고수익으로도 충당하지만 아직 대부분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첫 시작은 2017년 12월 24일 온라인 방송플랫폼 잉커(映客)가 시작한 ‘황금손가락(黃金手指)’이었다. 바로 다음날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의 아들인 왕쓰충(王思聰)이 투자한 '헤딩대회(沖頂大會)'가 시작되면서 불과 며칠 사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현재 ▲잉커 창업자 펑유성(奉佑生) ▲왕쓰충 ▲치후360 창업자 저우훙이(周鴻祎)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창업자 장이밍(張一鳴)이 4강 구도를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최대 동시접속자가 400만명을 넘은 경우도 있다.

생방송 퀴즈프로 '백만영웅'의 진행 장면 <캡쳐=바이두>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한 시간 대비 본전도 뽑기 어렵다는 탄식도 나온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해 6시간동안 여러 퀴즈프로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맞혔으나, 결국 받은 상금은 3위안(약 500원)에 불과했다”는 후기를 올렸다.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 종류는 오락 건강 역사 음식 금융 등 수없이 많다. 많게는 한번에 8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문제를 맞히는 경우도 있다. 문제에 틀리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후에 남은 4만명이 20만위안의 상금을 나눠가지면 사실 받는 돈은 4위안에 불과할 때도 있다.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 답안을 서로 공유하는 등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 시사 문제의 경우 모범답안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퀴즈를 풀면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저우싱(周星)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으로 지금 시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생활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퀴즈프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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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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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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